도매시장 제도개선 절실하다
제3자판매·유령물품대금 송금 검찰 조사 중
도매시장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도매시장 비리의 전모가 드러나 관심을 끌고 있다. 중도매인들이 도매법인에 소속돼 있는 점을 악용,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유령물품대금을 입급하도록 강제하고 경매참여를 제한하는 등 위압적인 힘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매법인 A업체는 경락가격을 임의대로 낮춰주거나 경매에 들어오지 않은 물품을 들어온 것처럼 장부를 꾸며 제3자판매 및 유령물품대금을 중도매인에게 입금하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의 비리를 조장해왔다. 이에 A업체에 소속된 중도매인법인 B업체 사장이 사건의 전모를 털어놨다.
B업체 사장은 현재 논의 중인 제도개선의 핵심사항 중 한 가지인 평가단위 및 기준 개선과 관련, “시장별로 평가단위를 개선하면 도매법인들이 제3자 판매 및 농안법 위반 행위를 삼가고 현재 6개 도매법인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4~5개 도매법인으로 수가 줄어 경비가 절감돼 농민과 중도매인에게 절감된 부분만큼 환원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소감을 밝혔다.
B업체 사장은 지난 5월 24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가락시장이 지난해부터 매스컴의 주목을 받아온 것은 모두 문제의 A, C업체 때문이고 A업체가 옥수수 경락 가격을 임의대로 낮춰주고 C업체가 도매시장에 버섯을 들여오지 않았는데 마치 들여온 것처럼 위장경매를 했다”고 말했다. B업체 사장은 “장지동에서 버섯농사를 짓지 않는데 짓는 것처럼 사실을 위조해 C업체에 없는 물건을 올렸고 일부 수수료를 주고 서류를 조작해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업체는 B업체의 명의로 다량의 당근을 낙찰 받은 것처럼 경매서류를 작성, 지속적으로 제3자 판매를 진행해 왔다. 또한 상품을 구입한 제3자로부터 B업체의 법인계좌로 당근대금을 입금시키게 한 다음, 다시 B업체가 A업체로 송금하는 방식을 통해 마감을 해 왔다. 일부에서는 B업체가 판매장려금에 대한 욕심으로 A업체와 의기투합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 3월 31일 A업체가 취급하는 하루물량의 수 십 퍼센트를 차지할 수 있는 5톤 트럭 약 30대분의 당근이 B법인명의로 낙찰됐음을 알았고 A청과는 이를 합한 누적대금까지 마감할 것을 독촉해왔다. A업체가 관리감독하고 운용하는 경매사를 통해 대금이 빼돌려지고 말았고 경매사는 잠적한 상태였다. B업체는 마감결제 의무가 없음을 알렸지만 A업체는 B업체에 대한 경매참여를 제한하는 거래중지조치를 취했다.
B업체 사장은 지난 1월부터 허위낙찰을 거부했고 도주한 경매사가 판매 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당근 값을 정산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A업체에서는 도매법인은 모르는 사실이고 도주한 경매사와 허위낙찰을 묵인한 중도매인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B업체 사장은 “시장도매법인과 도매인간의 관계 형성에 따른 잘못된 관행과 행태가 낳은 중도매인의 피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도매시장의 근본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송현아 기자
농업정보신문 10.05.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