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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산물유통의 중심!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선진국형 도매시장!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 방문자수
  • 오늘 : 624 명
  • 전체 : 1,141,239 명
농산물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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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허가
홈 > 농산물자료실 > 민원안내 > 중도매업허가
자격요건
자격요건(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된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3항의 의거 허가 취소 후 2년 경과자 도매시장 법인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처리절차
처리절차

구비서류
구비서류
- 중도매업 허가신청서(신청서 다운로드)
- 이력서
- 예금잔액증명서
- 사진 3매(3x4cm)

허가기간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

관련법규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입허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 27조
중도매입허가 중도매입 휴,폐,재개업 산지유통인등록 출하자신고 중도매입허가를 진행하기위해 1단계로 중도매입 허가 신청을 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도 같이 제출합니다. 2단계 적격여부 심사 및 승인을 기다립니다. 처리기간은 60일정도 소요됩니다. 3단계 위의 1단계와 2단계가 진행되고 난뒤 심사의 함격을 하게되면 비로소 중도매입 허가증을 교부 받습니다. 이때 관련세금을 납부 하셔야 됩니다.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주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4번지이며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지역번호054-270-4787이며 팩스번호는 지역번호054-270-55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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