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업무내용 |
- 반행위별 처분기준(제56조 관련) - 위반행위 :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2,000만원)에 미달한 때 |
처벌기준
처벌기준 |
- 1개월 무실적 : 주의 - 2개월 무실적 : 경고 - 3개월 무실적 : 허가취소 -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고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경우(1차 주의,2차 경고,3차 허가취소) |
적용기준
적용기준 |
- 무실적 처분은 연속의 개념으로 적용하고 3개월간 연속하여 무실적일 경우에 허가취소 - 3개월 평균거래실적 계산은 3개월 단위로 하되, 월간에 '무실적'이 있을 때는 포함하여 계산하고 순차에 따라 처분 |
관련법규
관련법규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 제82조(허가취소 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31조(최저거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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