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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산물유통의 중심!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선진국형 도매시장!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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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 1,241,134 명
농산물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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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적미달행정처분
홈 > 농산물자료실 > 행정처분 > 거래실적미달행정처분
업무내용
업무내용
- 반행위별 처분기준(제56조 관련)
- 위반행위 :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2,000만원)에 미달한 때

처벌기준
처벌기준
- 1개월 무실적 : 주의
- 2개월 무실적 : 경고
- 3개월 무실적 : 허가취소
-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고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경우(1차 주의,2차 경고,3차 허가취소)

적용기준
적용기준
- 무실적 처분은 연속의 개념으로 적용하고 3개월간 연속하여 무실적일 경우에 허가취소
- 3개월 평균거래실적 계산은 3개월 단위로 하되, 월간에 '무실적'이 있을 때는 포함하여 계산하고 순차에 따라 처분

관련법규
관련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 제82조(허가취소 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31조(최저거래금액)
거래실적미달행정처분 과태료부과기준 과징금부과기준 농안법벌칙사항 위반행위별처분기준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주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4번지이며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지역번호054-270-4787이며 팩스번호는 지역번호054-270-55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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