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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산물유통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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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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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이미지 작성일 : 17-09-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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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수이미지 조회 : 5,091  
  첨부파일이미지 입법 예고.hwp (1.1M) [88] DATE : 2017-09-08 14:06:18

1.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2.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17. 9. 26.(화)까지 농식품유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7.9.6. ~ 2017.9 .26. (20일간)
. 공고대상 :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안
.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추석연휴 휴업일(10.1. ~ 10. 8.) 및 경매시간 변경 안내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하계 휴업 안내(2017. 8. 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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