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22.(화)까지 포항시청(농식품유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3. 2. ~ 2022. 3. 22.(20일간)
다. 주 요 내 용 :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