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지정 결과를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8.31~9.30
2. 지정 도매시장법인 : 3개소
○ 포항청과주식회사
○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포항공판장
○ 포항농업협동조합 농산물공판장
3. 지정기간 : 2012.9.3~2017.9.2(5년간)
4. 공고문 : 첨부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270-5511~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