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9-29 08:10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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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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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hwp (32.0K) [169] DATE : 2016-09-29 08:10:08 |
1.「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에서는 2016. 10. 16.(일)까지 농식품유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9. 27. ~ 2016. 10. 16. (20일간) 나. 공고대상 :「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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