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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산물유통의 중심!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선진국형 도매시장!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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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이미지 작성일 : 14-09-0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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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수이미지 조회 : 6,913  
  첨부파일이미지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9.5).hwp (18.0K) [186] DATE : 2014-09-05 20:34:02
ㅇ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4. 9. 6 ~ 2014. 9. 26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182(791-944)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전화 270-5513, FAX 270-5520)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 고시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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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주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4번지이며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지역번호054-270-4787이며 팩스번호는 지역번호054-270-55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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