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는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거래규모화 및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고자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13년도 정가·수의매매 지원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하오니 자금을 필요로하는 도매시장 법인·공판장과 중도매인께서는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규모 : 36,000백만원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나. 자금별 지원조건
자금용도 |
지원규모
(백만원) |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사업 의무기준 |
융자조건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26,000 |
도매시장법인 |
대출액 6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실적 |
연1.5%
1년 만기
담보대출 |
10,000 |
중도매인 |
대출액 2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실적 |
※ 정부 금리변동시 해당금리 적용 / 대출이자는 매분기말
※ 배정 후 잔액발생시 지원대상(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간 예산 전용지원 가능
다. 유의사항 : 정가․수의매매 실적이 사업의무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차액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하여 위약 처리사항 있음
라. 추진일정 : 신청접수(10.14까지), 자금배정 및 한도배정요청(10.21),
융자실행(11.11부터)
마. 신청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신청방법, 신청서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및 도매시장 통합홍페이지(market.affis.net)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련 공고 및 신청양식이 게시되어 있음.
바. 세부사항 : 첨부와 같음
첨 부 : ‘13년도 정가·수의매매 지원자금 세부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