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제4조 및 제20조와 관련하여
2017년 회계 결산 및 농산물 수급 조절, 가격안정, 시설정비 등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농산물 도매시장연말연시 신정연휴 휴업을 아래 같이 실시 합니다.
2. 휴업기간 : 2017. 12. 31(일) ~ 2018. 01. 02(화) (3일간)
○ 휴업기간 중 경매 없음
○ 휴업기간 중 일부 중도매인 소비자 대상 판매
○ 2017.01.03(수) 경매 농산물은 1월 2일(화) 15:00시 부터 출하(수탁)가능
3. 휴업 대상 : 포항청과(주), 대구경북능금농협포항공판장, 포항농협농산물공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