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2.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17. 9. 26.(화)까지 농식품유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7.9.6. ~ 2017.9 .26. (20일간)
나. 공고대상 :「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