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업무내용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 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농수
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처리절차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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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신청류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신청류 |
출하자 등록 신청서 1부(소정의 양식) - 개인의 경우 :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증명사진(2.5cmx3.5cm)3매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 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통합호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출하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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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관련법규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 30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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