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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산물유통의 중심!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선진국형 도매시장!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 방문자수
  • 오늘 : 294 명
  • 전체 : 1,136,520 명
농산물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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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자신고
홈 > 농산물자료실 > 민원안내 > 출하자신고
업무내용
업무내용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 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농수 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신청류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신청류
출하자 등록 신청서 1부(소정의 양식)
- 개인의 경우 :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증명사진(2.5cmx3.5cm)3매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 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통합호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출하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할 수 있다.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출하자신고시스템 바로가기

관련법규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 30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2,3
중도매입허가 중도매입 휴,폐,재개업 산지유통인등록 출하자신고 출하자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 1단계로 출하자 등록신청을 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도 함께 제출 합니다. 2단계로 심사 및 승인을 기다립니다. 처리는 즉시 처리 됩니다.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 심사 및 승인이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다면 출하자 등록증 교부를 받습니다.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주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4번지이며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지역번호054-270-4787이며 팩스번호는 지역번호054-270-55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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