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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농산물자료실 > 민원안내 > 산지유통인등록
업무내용
업무내용
산지유통인은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산물을 수집하여 농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신청류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신청류
-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1통(법인:법인등기부 등본 1부, 주주명부 1부, 정관 1부)
- 사진 3매(3x4cm)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 확인용)
관련법규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24조 및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