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1-69호 "별표4 농약기준"에 의거
2021년 10월1일부터 출하농산물 농약잔류검사항목 기존257종에서 340종 확대시행 됨을 알려드립니다
생산농가에서는
1.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2. 농약희석배수와 살표횟수 지키기
3. 출하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4. 농약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확인 후 상용하기
5.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사용금지.
반드시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이외에 농약 사용금지(P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