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도매시장내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9월 2일자)
■ 검사품목 : 포도외 5종
■ 검사방법
- 검사유형 :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102성분) 정밀검사
- 검사의뢰 : 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
■ 조치방법 : 검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하여
1~6개월간 전국공영도매시장 내 출하제한
※ 검사결과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