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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산물유통의 중심!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선진국형 도매시장!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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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이미지 작성일 : 16-09-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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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수이미지 조회 : 6,636  
  첨부파일이미지 입법예고.hwp (32.0K) [109] DATE : 2016-09-29 08:10:08
1.「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에서는 2016. 10. 16.()까지 농식품유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6. 9. 27. ~ 2016. 10. 16. (20일간)
. 공고대상 :「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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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주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4번지이며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지역번호054-270-4787이며 팩스번호는 지역번호054-270-55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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