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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산물유통의 중심!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선진국형 도매시장!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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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이미지 작성일 : 15-08-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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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수이미지 조회 : 5,638  
  첨부파일이미지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hwp (20.0K) [104] DATE : 2015-08-19 14:18:52

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


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

니다
.

- 입법예고 기간 : 2015. 8. 19 ~ 9. 7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1182 (우편번호37561)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전화270-4785, FAX27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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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주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4번지이며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지역번호054-270-4787이며 팩스번호는 지역번호054-270-55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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