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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이미지 작성일 : 22-03-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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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수이미지 조회 : 1,607  
  첨부파일이미지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60.0K) [159] DATE : 2022-03-02 09:14:49

1.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22.()까지 포항시청(농식품유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기간 : 2022. 3. 2. ~ 2022. 3. 22.(20일간)

. 주 요 내 용 :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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